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(법정의무) 안내
교육대상
일반건설기계 : 불도저, 굴삭기, 로더, 롤러
하역 및 기타건설기계 : 지게차, 기중기, 천공기, 타워크레인, 쇄석기, 공기압축기, 준실선 등
교육시간 및 교육비
일반건설기계 : 4시간 / 32,000원
하역 및 기타건설기계 : 4시간 / 32,000원
안전교육 미교육 시 과태료 부과
건설기계관리법 제 44조 제 2항 제8호에 의거
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,
1차 위반시 50만원, 2차 위반시 7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