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바로가기

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

본문내용

하위메뉴

전화문의

053-428-3399

평일 : 09:00~18:30
주말 : 09:00~13:00

링크

본문

공지사항
+ 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(법정의무) 안내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0-12-07 14:27:27
    조회수
    299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(법정의무) 안내 

 

교육대상

일반건설기계 : 불도저, 굴삭기, 로더, 롤러

하역 및 기타건설기계 : 지게차, 기중기, 천공기, 타워크레인, 쇄석기, 공기압축기, 준실선 등

 

교육시간 및 교육비

일반건설기계 : 4시간 / 32,000원

하역 및 기타건설기계 : 4시간 / 32,000원

 

안전교육 미교육 시 과태료 부과

건설기계관리법 제 44조 제 2항 제8호에 의거

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,

1차 위반시 50만원, 2차 위반시 7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됩니다.

 

 

목록보기
수정하기
삭제하기